Company
윤리규범
전문
- 1.삼전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 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. 회사의 전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공존하며 공동 발전한다.
- 2.아울러 그 동안 지켜온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기초로 모든 법, 규정과 규범을 준수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,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둔다.
- 3.이에 삼전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회사의 ‘윤리규범’을 제정하여 기업윤리와 직원윤리의 실천의지를 다짐한다.
제 1 장 총 칙
제 1조 [목적]
직무윤리 실천규범(이하 ‘규범’ 이라 한다)은, 윤리경영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, 행위의 판단기준과 윤리경영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경영이념을 구현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.
제 2조 [용어의 정의]
본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임직원 :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, 회사와 회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도 사안에 따라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.
- 2.이해관계자 :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 결정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자를 의미한다.
- 3.통상적 수준 :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.
- 4.이해관계의 상충 : 회사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의 능력이 외부의 임명, 관계 및 활동 등에 의하여 잠재적 혹은 실제적으로 제약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.
제 3조 [적용 범위]
본 지침은 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제 2 장 고객에 대한 윤리
제 4조 [고객 우선]
- 1.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2.고객은 우리가 존재하는 기반이며 모든 의사결정은 고객으로부터 나온다.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고객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진실한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.
- 3.고객의 요청사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인다.
- 4.우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시 최우선으로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.
제 5조 [고객 약속]
- 1.고객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- 2.회사의 이익이나 직원 개인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거나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.
- 3.고객과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약속은 하지 않으며,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- 4.전화응대, A/S, 고객불만 해결, 배달 등 영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제 6조 [고객의 이익]
- 1.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.
- 2.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사실은 적극적으로 공개한다.
- 3.제품 및 상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수선, 반품 요구, 고객 컴플레인 등이 있는 경우 신속 정확하게 응답하여 처리한다.
- 4.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.
- 5.기타 고객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3 장 임직원의 행동 윤리
회사의 전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.
제 7조 [기본윤리]
- 1.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.
- 2.전 임직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회사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3.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갖고 직원 상호간 존중과 예의범절을 생활화 함으로써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.
- 4.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.
제 8조 [겸직 및 겸임]
- 1.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경쟁사, 고객, 공급업체 등을 위해 근무하거나 그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2.회사의 필요에 의해 승인된 겸직 및 겸임은 가능하며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제 9조 [회사 자산 및 정보의 유출]
- 1.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, 공금 유용, 기물 유출, 타 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2.회사 정보와 영업 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- 3.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술, 영업 비밀, 개인 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- 4.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사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용 중 알게 된 회사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5.부당한 방법으로 타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타 비밀 정보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경쟁 업체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.
- 6.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친구, 가족, 임직원 또는 전직 동료와 공유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.
제 10조 [사명의 완수]
- 1.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2.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한다.
- 3.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.
- 4.직장 동료 및 관련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.
제 11조 [자기계발]
모든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각자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한다.
제 12조 [공정한 직무수행]
- 1.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,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2.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.
- 3.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•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13조 [직원간 상호 존중]
-
1.모든 임직원은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「인격체로서의 상하는 없다.」라는 인식하에 서로 존중하고 예의범절을 지켜 인간미 넘치는 직장을 만든다.
- (1)국적, 성, 연령, 지역,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.
- (2)함께 일하는 상사와 동료, 부하직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한다.
- (3)정규직 사원, 계약직 사원, 용역직 사원 등 모든 직원에 대한 호칭과 대화 시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.
- (4)근무지에서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.
- (5)부당한 매출 강요, 자금대여 강요, 윤리규범 및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 강요 등 사회통념에 벗어난 지시는 하지 않으며, 그러한 지시는 거부하여야 한다.
- 2.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행위는 일체 금한다.
-
3.직원 상호간 연관된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,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.
- (1)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한다.
- (2)직원 상호간 대출보증,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한다.
- 4.건전한 회식문화를 확립하며, 음주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한다.
- 5.직장 내 성희롱, 성폭력을 엄격히 금지하며 관련 규정은 ‘직장 내 성희롱∙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규정’ 에 따른다.
- 6.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하며 관련 규정은 ‘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건처리규정’ 에 따른다.
제 14조 [금품배제]
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
1.청첩 또는 부고는 본인•배우자와 그 직계 존•비속 등의 경우에 한하며,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단, 미 인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경조금 수령의 경우 그 금액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 정중히 돌려 주어야 하며,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『금품,접대,경조금 신고서』를 제출하고 전액 반환한다.
- (1)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하고,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.
- (2)승진, 영전, 취임 등과 관련하여 화환, 화분 등의 수령은 경조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수량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절하거나 회송해야 하며 가능한 메일이나 축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2.이해관계자에게 금전, 물품 등 일체의 선물이나 회식, 식사 등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.
- 3.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나 고객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고, 개인적 편견이나 이익동기로 거래처를 부당하게 선정하지 않으며, 경쟁사와 담합이나 뒷거래를 하지 않는다.
- 4.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및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수한 경우에는『금품,접대,경조금 신고서』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고, 인사기획팀에 금전 및 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접수한 금전 및 선물은 인사기획팀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
제 15조 [향응 접대 배제]
- 1.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•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.
- 2.단,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식사 등의 접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3만원 범위 내 가능하며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, 혹은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3.룸살롱, 단란주점, 골프장 등 호화사치성 업소에서의 향응 수수는 금지한다.
제 16조 [지적재산권 보호]
- 1.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회사에 법적∙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.
- 2.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제 17조 [근무기강 확립]
근무시간 내 본인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근무 분위기를 해치며, 주변 동료에게 까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제의 행위를 금지한다.
- 1.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문자, 메일, 메신저 등을 주고 받지 않는다.
- 2.사적인 목적으로 장시간 통화 또는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그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.
- 3.건전한 사생활을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 해야 한다
제 4 장 공정한 경쟁에 대한 윤리
회사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.
제 18조 [자유경쟁의 추구]
- 1.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,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,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.
- 2.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.
- 3.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,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- 4.경쟁관계를 상호발전의 계기로 생각하며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경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.
- 5.모든 임직원은 깨끗한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.
제 19조 [회계원칙 준수]
- 1.사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회계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준수한다.
- 2.임직원이 특정 목적을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회계기록에 관여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모든 거래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록 및 관리하며, 법에서 정하는 경영상의 주요정보는 성실하게 공시한다.
제 5 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
협력업체와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,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,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제 20조 [평등한 기회 부여]
- 1.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국내•외 모든 업체에게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2.거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.
- 3.비교우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거래결정의 기본원칙으로 한다.
- 4.신규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기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.
제 21조 [공정한 거래]
-
1.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(1)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 따라 일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명 절차를 밟는다.
- (2)협력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시 기준점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.
-
2.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.
- (1)고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 시 해당 업체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.
- (2)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.
- (3)협력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.
- 3.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,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.
- 4.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
부당한 반품, 감액, 대금지급 지연, 행사강요, 판촉비용 전가,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제 22조 [상호발전의 추구]
- 1.협력업체에 대한 유•무형의 지원 및 지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.
- 2.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선과 상호 노력한다.
제 23조 [기타 불공정 행위]
- 1.협력업체와의 모든 채무거래(차용, 보증 등)를 금지한다.
- 2.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.
- 3.협력업체 주식이나 재산을 직•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.
- 4.친척 또는 자신이 관계되는 협력업체와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. 단,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5.협력업체에 자신이 직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.
- 6.당사의 동호회 활동 부서단위 행사 등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찬조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.
제 24조 [협력업체 응대]
- 1.협력업체 면담 및 전화 통화 시 언행과 태도에 있어서 상호존중과 예의범절을 지킨다.
- 2.협력업체와의 업무진행 중 불만족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정해진 업무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한다.
- 3.협력업체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, 내방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.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.
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
회사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한다.
제 25조 [합리적인 사업 전개]
- 1.국내•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.
- 2.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.
- 3.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4.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.
제 26조 [정치 관여 금지]
- 1.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다. 그러나 회사의 입장으로 특정 정당이나 단체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오해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.
- 2.단,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과 법률제정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.
- 3.개인 또는 단체에 불법적인 현금, 선물, 향응,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적 우위를 추구하지 않는다.
제 27조 [환경보호]
- 1.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,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- 2.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, 제품의 재생가능 여부와 환경 친화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1회 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.
- 3.환경친화적 사업을 중시하고,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, 지구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제 28조 [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]
- 1.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- 2.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사회가 부여하는 조세 및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- 3.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4.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학벌, 성별, 종교,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.
- 5.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직원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.
- 6.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- 7.정당한 이익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한다.
- 8.인권, 환경,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현지국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