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약 정보 요약서 홈 제품정보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CasNumber 제품명 일치 시작 포함 종료 SEARCH ※ 제품명 혹은 CasNumber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(가능한 CasNumber로 검색하여 주십시오.)
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CasNumber 제품명 일치 시작 포함 종료 SEARCH ※ 제품명 혹은 CasNumber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(가능한 CasNumber로 검색하여 주십시오.)